[2026 국감] 금융정보 건당 100원부터…이찬진 "해킹 피해 대응 강화"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10.19 15:48  수정 2026.10.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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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정보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정황이 포착됐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대출 신청 이력과 직장 정보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거래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온라인에서 개인 금융정보가 건당 100원에 판매되기도 해 금융권 해킹사고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정보 불법거래 실태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는 대출 신청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 금융회사와 금액, 직장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DB(데이터베이스)가 판매되고 있었다.


대출 신청·부결 정보는 건당 100원부터 거래가 이뤄졌으며 최소 주문금액은 30만원으로 제시됐다.


시중은행 정보는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담보대출 관련 금융정보는 건당 8000원, 최소 50건부터 거래할 수 있다는 답변도 국감에서 제시됐다.


최근 일주일 이내 수집된 최신 정보는 10건에 20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실이 최근 해킹된 자료에 대한 판매 여부를 묻자 판매자는 자료는 있지만, 기존 고객에게만 거래한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이렇게 해킹된 정보가 일반 포털에서 아주 쉽게 거래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너무 우려된다"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스미싱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현장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제 시스템에 연결된 공유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들을 공유한 상태에서 금융권의 이상징후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보 불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와 MOU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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