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카 모스크에서 음행한 남녀…사우디 전격 처형에 외교 분쟁 조짐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6.10.18 11:55  수정 2026.10.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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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방글라데시인 남녀 '신성 모독' 처형

방글라데시, 사형 집행 미리 통보받지 못해

제다 총영사, 외교 공한 보내는 등 반발 조짐

방글라 언론 "사우디, 어떤 행위인지 안 밝혀"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 메카의 마스지드 알하람 대모스크 내부의 카바 신전 전경 ⓒ뉴시스

이슬람교의 최대 성지인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의 모스크에서 음행(淫行)을 벌였다가 발각된 방글라데시 남녀를 사우디 정부가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자, 방글라데시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우디에 외교 공한을 보내는 등 양국 간의 외교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미국 CNN과 방글라데시 최대 영자지 '데일리 스타'에 따르면, 사우디 아라비아 내무부는 성지 메카의 모스크 안에서 음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방글라데시 국적 남녀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장소의 신성함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샤리아법(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하는 왕실 칙령이 발령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형 집행은 헤지라력(이슬람력) 1448년 5월 3일(2026년 10월 14일) 메카 지역에서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 통신사 SPA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남녀가 성도(聖都)의 한 모스크 안에서 음란 행위를 저질렀으며, 다행스럽게도 보안 당국이 이들을 체포할 수 있었다"며 "내무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왕국 정부가 정의 실현과 이슬람 율법 모독에 대한 법 집행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방글라데시 외교 당국은 자국민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사형 집행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우디 정부에 외교 공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 제다에 주재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총영사관은 데일리 스타 취재진에 "총영사는 사우디 외교부로부터 사전에 (사형 집행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는 사우디 외무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데일리 스타는 사우디 내무부나 국영 통신사가 두 방글라데시인 남녀가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느 모스크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또 두 남녀가 언제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체포됐는지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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