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고도제한 확 푼다…건축 높이 26m까지 완화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10.16 11:50  수정 2026.10.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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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정문화유산 주변 15곳·35만7천㎡ 대상…중복 규제 개선 추진

인천 제물포구락부 전경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원도심의 도시정비를 가로막던 중복 건축 규제를 정비한다.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도시계획상 건축물 높이 기준과 문화유산 주변 고도제한이 겹쳐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개발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인천시는 도시지역 내 시지정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건축허용기준 조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물 높이와 도시환경을 관리하는 곳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고도제한까지 별도로 적용되면서 발생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두 제도의 기준을 비교·검토해 중복 규제를 줄이고, 도시관리계획과 문화유산 보존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조정 검토 대상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시지정유산 26곳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겹치는 15곳이다. 전체 면적은 35만7124㎡로 축구장 약 50개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제물포구 8곳, 미추홀구 2곳, 계양구 5곳이 포함됐다.


제물포구에서는 구 제물포구락부와 구 인천우체국, 인천 내동 성공회 성당, 인천 홍예문, 청·일조계지 경계 계단, 옛 일본 제1·18·58은행 등이 대상에 들어간다.


미추홀구의 인천도호부 관아와 인천향교, 계양구의 부평도호부 관아와 계산동 은행나무, 욕은지, 어사대, 부평향교도 조정 검토 대상이다.


개선의 핵심은 문화유산과의 거리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유산과 가장 가까워 직접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한 1구역은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2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축물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허용기준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구 인천우체국 등 원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11~17m 수준으로 제한됐던 건축물 높이가 최대 26m까지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높이는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정이 문화유산 보호 수준을 낮추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역사적 가치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 보존이 필요한 곳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중복 규제로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주민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별도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부 사업이 기준 조정 이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행정 처리 기간이 약 3개월 줄어들고 관련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원도심 정비사업의 추진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시 문화유산위원회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시지정유산 보존지역 규제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하반기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심의와 고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기준과 도시계획 규제가 중복 적용돼 시민 불편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면서 시민의 재산권과 원도심 활성화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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