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연체잔액 5934억원…209% 증가
담보주택 경매 4117건…잔존채무 304억원
채무조정 94% 원금상환유예에 그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연체잔액이 올해 8월 말 5934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담보주택 경매 이후에도 남은 미수채권 잔액이 3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연체잔액이 3년여 만에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장기화로 담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이 처분된 이후에도 갚아야 할 채무가 300억원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대출잔액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1918억원과 비교하면 209.4%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연체차주도 2055명에서 4659명으로 126.7% 늘었다.
특히 연체가 장기화하는 양상이 뚜렷했다.
90일 이상 연체잔액은 2022년 말 768억원에서 올해 8월 말 3089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1년 이상 연체잔액도 같은 기간 250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약 6배 불어났다.
연체가 길어지면서 담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잇따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금공이 직접 관리하는 보금자리론 계좌에서 경매에 착수한 사례는 4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매각과 배당까지 완료된 사례는 1683건이다.
경매 착수 당시 차주 연령대는 40대가 1733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30대 933건을 합치면 30·40대 비중은 64.8%에 달했다.
대출 심사 당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였던 차주의 경매 착수 사례도 2327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문제는 집이 경매로 처분되더라도 채무 부담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경매 이후 발생한 미수채권은 원금 기준 누적 568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현재 남아 있는 미수채권 잔액은 304억원으로, 관련 계좌는 1891건에 달했다.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 역시 원금상환유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금자리론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는 총 5만46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만1335명(93.9%)이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했고, 나머지 3364명은 지연배상금 감면을 받았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채무조정 과정에서 만기연장이나 분할상환조건 변경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채무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경매가 신청된 차주는 1759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00명은 경매가 취하됐으며, 나머지 959명은 담보권 실행 절차가 진행됐거나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던 정책금융이 연체 급증과 주택 경매라는 현실 앞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집을 잃고도 빚이 남는 차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연체 초기 지원부터 채무조정, 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까지 서민 주거안전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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