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뉴진스 표절” 민희진, 명예훼손 혐의 송치에 “타당성 의문”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10.14 09:57  수정 2026.10.14 09:5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민희진 전 대표 및 전 어도어 부대표 2명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선고 직전 기습적 변론재개”…민희진 측, 하이브 레이블의 ‘시간 끌기 소송전’ 맹비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 사흘 전 표절 의혹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2명 역시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송치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빌리프랩 측은 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와 아티스트가 피해를 보았다며 민 전 대표를 고소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과거 법원은 두 차례의 소송(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는 이유로 표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경찰의 송치 결정이 알려진 후 민 전 대표 측은 1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수사기관의 잠정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과거 동일한 경찰서가 하이브 고발 건에 대해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해 불송치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객관적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레이블 측의 ‘소송 지연 전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2년 4개월간 심리가 진행돼 11월 13일 선고를 앞둔 빌리프랩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이 선고 직전인 10월 12일 기습적으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쏘스뮤직의 소송 역시 변론 종결 후 원고 측의 재개 신청이 제기된 상태다.


민 전 대표 측은 “수년간 변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선고 직전 절차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원고 스스로 손해의 인과관계나 명예훼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빌리프랩이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의 미성년자 운영자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해당 수사 정황을 본안 재판의 변론재개 근거로 삼은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거대 기업이 법적 구제를 넘어 개인에게 피로와 압박을 주려는 전술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