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6개월간 매월 판매가격 짬짜미 의혹…관련 매출 1조4000억원
공정위 심의 절차 착수…과징금 부과·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밀가루에 이어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에서도 장기간 가격담합 혐의가 드러났다.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 6개 업체가 8년 넘게 매월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3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의 대상은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6개 업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매월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담합 혐의와 관련된 거래 규모로 실제 부당이득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담합 대상인 밀가루 부산물은 식용 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식용 물질이다. 대표적으로 소맥피와 등외분이 있다. 주로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에게 공급하는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소맥피는 밀알의 껍질과 일부 전분질이 결합된 부산물이다.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사료에 섬유질을 공급하거나 부피를 늘리는 용도로 활용된다.
등외분은 밀가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용 기준 미달 제품이다. 전분과 글루텐 함량이 높아 배합사료 원료를 서로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혐의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에 관여한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다만 심사보고서에 담긴 위법성 판단과 제재 의견은 최종 결정이 아니다. 실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증거자료 열람과 복사 신청 등 방어권 행사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제재 수준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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