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짜 직장인’ 423명 적발…1인당 건보료 871만원 추징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10.14 09:17  수정 2026.10.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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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가족 회사 위장취업 추징액 16억 원…전체의 44% 차지”

허종식 의원 ⓒ 허종식 의원실 제공

인천에서 건강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허위로 취업한 이른바 ‘가짜 직장인’ 423명이 적발됐다.


이들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총 36억 원을 웃돌았으며, 1인당 평균 추징액은 전국 평균보다 약 20%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2025년까지 인천지역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자는 42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소급 부과된 보험료는 36억8383만 원이다.


가장 많은 추징액이 발생한 유형은 가족 사업장을 이용한 위장취업이었다.


가족 회사에 서류상 직원으로 등록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136명으로, 추징액은 16억1936만 원에 달했다. 전체 추징액의 44%를 차지하는 규모다.


다수의 부동산 임대사업체를 보유한 A씨는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피하려 아들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허위 등록했다가 2693만 원을 추징당했다.


고액 자산가인 퇴직자와 급여 지급 내역 없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1인 법인 대표 등도 적발됐다.


적발 인원은 줄었지만 추징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2024년 171명이던 적발 인원은 지난해 142명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추징액은 11억5819만 원에서 13억6994만 원으로 1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추징액도 2024년 677만 원에서 지난해 965만 원으로 42% 늘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95명, 추징액 8억2549만 원으로 적발 인원이 가장 많았다.


남동구는 지난해 추징액이 4억3001만 원으로 인천 전체의 31.4%를 차지했으며, 계양구 역시 2023년 2301만 원에서 지난해 1억6404만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0월 1일 기준 미징수액도 약 7200만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이 같은 차이를 악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 편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위장취업을 통한 보험료 회피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개정법은 허위 신고 사업주에 대한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40%로 높이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정한 보험료 회피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최대 6년으로 확대했다.


허종식 의원은 “위장취업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고액 자산가와 1인 법인, 가족 사업장에 대한 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허위취득에 가담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실효성 있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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