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물꼬…조례로 제도화 추진

인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10.12 18:23  수정 2026.10.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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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설립 계획부터 행·재정 지원까지 제도적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가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시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민·남동구5)은 12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 체계와 조례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조례안은 인천시가 설립 준비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립 계획 수립과 관련 조사·연구를 비롯해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조례가 마련되면 설립 논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학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설립까지는 관계기관 간 협의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이 기조 발제를 통해 인천대에 적합한 의학전문대학원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설립 필요성과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의원은 제도 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의료 혜택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립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천의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 증진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재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도 축사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관련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천시가 설립 준비 과정에서 맡아야 할 역할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인천대와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하고, 이연주 의원과 인천대학교 대외협력과·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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