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악성임대인 미반환금 2268억원…보증기관 회수율 한 자릿수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10.11 14:52  수정 2026.10.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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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327명…4년 새 급증

전세자금보증 사고율 1.20%로 상승

신용정보 등록·공유 미흡…재발 방지 구멍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악성임대인 미반환금액이 올해 7월 말 기준 226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DB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악성임대인'의 미반환금액이 2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비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가운데 악성임대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과 공유에도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악성임대인은 327명으로 집계됐다.


악성임대인은 2022년 1명에서 2023년 43명, 2024년 145명, 지난해 25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7월 말 3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미반환금액도 2022년 4억원에서 2023년 302억원, 2024년 1193억원, 지난해 1891억원, 올해 7월 말 2268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악성임대인 관련 대위변제액은 2431억원에 달했다.


전세자금보증 사고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자금보증 사고발생률은 2024년 0.99%에서 지난해 1.08%, 올해 7월 말 연환산 기준 1.20%로 높아졌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발생률은 같은 기간 1.64%에서 0.84%, 0.78%로 낮아졌다.


문제는 보증사고 이후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7월 기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4490억원, 회수액은 1095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사가 산정한 회수율은 6.66%에 그쳤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역시 대위변제액 873억원, 회수액 288억원으로 회수율은 9.02%에 머물렀다.


회수율은 해당 연도 회수액을 대위변제액으로 단순히 나눈 수치가 아니라 전년도 구상권 잔액 등을 반영해 산출한 결과다.


악성임대인의 반복적인 보증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관리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HF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를 활용해 신규 보증을 제한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실제 발급을 제한한 사례는 11건, 약 23억2000만원에 그쳤다.


특히 반환보증은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 구상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신용도 판단정보로 등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 지정 기준이나 별도의 공개·관리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채권 회수 절차도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구상권에 대한 경매 신청은 1700건, 31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 6월 기준 경매가 진행 중인 구상권은 1564건, 2890억원에 달했다.


법원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에는 대위변제 이후 평균 2년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HF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를 활용해 회수 기간을 약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정작 악성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돈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악성임대인 정보마저 제대로 등록·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라며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유와 신규 보증 차단을 강화하고 구상채권 회수체계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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