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일 출생 연도 관계없이 비대면 가입 신청
월 최대 50만원 납입…정부 기여금 최대 12% 지원
소득·자격 심사 거쳐 내달 16일부터 계좌 개설
서울의 한 은행창구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가능해진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8일 시행된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종료되면서 12일부터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14개 취급기관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전산으로 가입 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 및 우대형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2~13일 안내되며,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심사를 통과하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적금 상품이다.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종합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 등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라도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33세로 간주해 가입 자격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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