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태어난 코인은 왜 해외로 떠났나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10.11 08:00  수정 2026.10.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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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금지 이후 발행·계약 기반 해외에 고착

국내외 발행인 규제 격차·법인계좌도 걸림돌

“느슨한 규제보다 명확한 기준 필요”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의 해외 사업 기반이 고착되는 가운데, 기본법에 명확한 사업 허용 기준과 국내 복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국내에서 출발한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해외에 발행 주체와 사업 기반을 두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투자자와 개발 인력은 한국에 있어도 토큰 발행과 계약, 자산 관리는 해외 법인과 재단이 맡는 모습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산업 유출을 해소하려면 국내 사업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외에 자리 잡은 핵심 기능을 국내로 옮길 절차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2026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국내 시장을 거래 수요와 산업 핵심 기능의 소재지가 분리된 구조로 진단했다.


국내는 소비와 거래의 장소로 기능하지만 발행과 계약 등 사업 기반은 해외에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배경으로는 2017년 초기코인공개(ICO) 금지 방침 이후 이어진 제도 공백을 꼽았다. 토큰 발행의 허용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국내 프로젝트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피해 해외에 발행 주체를 세웠다.


클레이튼은 국내 자회사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을 개발하면서도 토큰 발행은 싱가포르 법인이 맡았다.


위메이드의 위믹스 역시 싱가포르 법인을 발행 주체로 삼았다. 개발 인력과 사업 조직이 국내에 있더라도 발행과 자산 관리의 법적 기반은 해외에 두는 구조다.


한번 해외에 마련된 사업 기반은 국내로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조 교수는 메타보라의 두바이 이전과 네오핀의 아부다비 재단 이관 등을 사례로 들며, 한국 복귀보다 사업 여건이 나은 다른 해외 거점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기본법 제정만으로 이러한 구조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본법안들이 인가 대상 업종을 상세하게 나누는 반면, 규제 대상이 아닌 기술 활동의 경계는 명확히 설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지갑 개발이나 독립적인 거래 검증 활동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면, 기업은 법 제정 이후에도 해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의 제휴나 투자 유치, 계좌 개설과 장기 계약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 발행인 간 규제 격차도 과제로 꼽았다.


국내 발행에는 신고·공시·손해배상 책임이 따르지만 해외 발행 토큰은 같은 부담 없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면, 발행 주체를 한국으로 옮길 유인이 약해진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국내 발행인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지우면 기업은 다시 해외 발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용자를 직접 모집하는 해외 발행인에게도 국내 발행에 준하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규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법인의 거래소 이용은 투자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흐름과도 연결된다.


거래 검증 보상이나 용역 대금을 디지털자산으로 받은 기업은 이를 원화로 바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국내에서 계좌를 열 수 없는 사업 활동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좌를 열 수 있는 국가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며 법인 실명계좌 문제를 산업 인프라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금세탁 위험 심사는 유지하되 거래 목적과 자산 출처 등에 관한 공통 서류와 처리 기간을 정하고, 보완 사항과 거절 사유의 주요 범주를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요건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외에 기반을 둔 한국계 기업의 복귀 역시 국내 법인 설립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발행 책임과 고객 계약, 매출, 지식재산권, 핵심 개발조직과 의사결정 권한이 실제 국내로 옮겨지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가와 계좌, 회계·세무 문제를 함께 안내하는 창구와 해외 계약·자산을 옮길 합리적인 전환 기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조 교수는 “한국에 필요한 것은 더 느슨한 규제가 아니라 더 명확한 규제”라며 “발행·보관·검증·개발 및 법인 참여의 기준이 명확해질 때 해외에 배치된 핵심 기능의 국내 환류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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