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에 막힌 정비사업…부천시, ‘도로부지’로 돌파구”

부천 =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10.08 08:35  수정 2026.10.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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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곳 중 5곳 도로부지 활용 가능…사업부지 잠식 줄이고 주거환경 개선

조용익 부천시장이 원종동 방음벽 설치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부천시 제공

경인고속도로 소음과 방음벽 설치 부담에 발목이 잡혔던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다.


부천시가 사업부지 대신 도로부지를 활용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 사업성 저하와 주거환경 악화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모습이다.


시는 조용익 시장이 최근 원종동 영동주택과 고강동 한일빌라를 찾아 방음벽 설치 현황과 주변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사업장별 지원 방안을 살폈다고 8일 밝혔다.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는 모두 9곳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고속도로 소음뿐 아니라 좁은 사업부지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조망·채광·환기 저하와 비용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특히 공항 고도제한으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상황에서 방음벽까지 사업부지에 설치하면 활용 가능한 공간이 줄어 사업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해에는 국토부 장관 면담과 현장 소통을 통해 도로부지를 활용한 방음시설 설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올해 2월에는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다.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해 사업자가 도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9개 사업지를 검토한 결과 5곳에서 도로점용을 통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도로부지를 활용한 방음벽 설치를 지원해 정비사업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주택과 방음벽 사이의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4곳은 도로 구조와 지하 광역상수관로 등으로 도로부지 활용이 어려운 만큼 사업부지 내 설치가 불가피하다.


다만 법정 소음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조망과 채광, 환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와 설치 위치와 방식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사업지별 여건도 엇갈렸다. 영동주택은 사업부지 내 방음벽 설치를 마치고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접 도로 하부에 광역상수관로가 매설돼 도로점용허가가 어려웠던 곳이다.


한일빌라는 도로점용을 통한 방음벽 설치를 앞두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방음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주거환경의 불편을 감수하거나 정비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여건에 맞는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근본적인 해법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하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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