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쉬워진다…전화 한 번으로 신청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10.05 12:01  수정 2026.10.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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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약 중 보험료 할인은 17.6% 그쳐

지점 방문 없이 비대면 신청…안내 횟수도 확대

보험사가 가장 유리한 할인율 찾아 적용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절차를 간소화해 전화나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보험료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연합뉴스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이나 수술 등을 하지 않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할인받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직접 지점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할인 유형을 선택할 필요 없이 전화 등으로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무사고 기간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건강보험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입원·수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손해보험사 9곳과 생명보험사 9곳이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 폭은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커질 수 있다. 40대 남성 가입자는 1년 무사고 시 보험료가 6.5% 할인되고 10년 무사고 시 할인율이 45.9%까지 높아진다.


다만 실제 할인 혜택을 받는 계약은 많지 않았다.


지난 5월 말 기준 무사고 전환제도가 적용되는 계약은 총 1081만건이다. 이 가운데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지난 657만건 중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 계약은 116만건으로 17.6%에 그쳤다.


실제로 입원이나 수술 등을 하지 않아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부족한 안내 등으로 상당수 가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가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보험사의 안내부터 신청, 전환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손봤다.


우선 보험사의 안내 횟수를 늘린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연 1회 계약응당일 이전에만 제도를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청 및 전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안내 수단도 알림톡이나 문자 위주에서 전화와 우편 등으로 확대한다.


안내문에는 보험료 할인 전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가입자가 할인 가능 여부와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지점을 방문하거나 설계사를 통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안내받은 경우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해 신청부터 심사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가입자가 직접 무사고 기간을 계산해 할인 유형을 고를 필요도 없어진다.


가입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전환 유형을 적용한다. 실제 무사고 기간보다 할인 기간을 짧게 선택해 혜택을 덜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험사들은 개선 취지에 맞춰 업무 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내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과 보험약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다만 보험료 할인은 전환 신청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전 기간까지 소급되지는 않는다.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은 가입자는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또 전환 신청 과정에서 사고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후 사고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전환이 무효 처리되고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검사를 실시해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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