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포스터. ⓒ해양수산부
최근 3년간 해양 사고로 사망·실종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업자는 앞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반면 선정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함께 6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
올해로 11회째인 이번 공모는 해사 안전 수준을 높이고 해양 사고 감소에 기여한 사업자를 발굴해 자발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행업자 가운데 2개사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한다. 우수사업자는 3년 주기로 안전관리 대행업자와 해상화물 운송 사업자, 해상여객 운송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결격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해양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1명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진다.
포상 혜택은 확대한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함께 기존의 두 배인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연말까지 우수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의 안전관리 사례는 해수부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우수사업자 결격사유를 엄격히 해 안전관리 역량이 뛰어난 사업자를 발굴하고 그에 걸맞은 포상과 혜택도 확대했다”며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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