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에 등록말소까지…건설사 안전비용 확대, 원가 부담 변수로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10.06 07:00  수정 2026.10.06 07:0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간 3명 숨지면 영업이익 5% 과징금

반복 중대재해 발생땐 등록말소 요청

안전투자 확대 불가피…공사비 부담 가중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뉴시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 공사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산업안전 규제 강화가 건설업계의 추가적인 원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을 넘어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가능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과 교육, 장비 등에 대한 투자를 한층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을 제도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제재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최근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될 경우 고용노동부가 관계 행정기관에 건설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건설업계의 선제적인 안전관리 투자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고 발생 이후 부담해야 할 비용과 경영 리스크가 커진 만큼 예방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져서다.


현장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근로자 교육과 안전시설 설치, 첨단 안전장비 도입 등에 투입하는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시설·기술 투자가 늘면서 건설사의 현장 원가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건설업은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데다 원·하청 및 다수의 협력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구조여서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개별 현장뿐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교육과 점검·관리까지 강화할 경우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직·간접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업중지 제도 확대에 따른 공사기간 관리도 변수다.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 중단이 늘어날 경우 공기 지연에 따른 현장 유지비와 인건비 등 간접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사업 구조와 기업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안전인력과 시설·장비 확충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작업중지 등에 따른 공기 지연 가능성도 있는 만큼 건설업의 현장 특성을 고려해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