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이주비도 이자 지원…3억원 대출 시 연 600만원 절감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10.01 11:22  수정 2026.10.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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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한정 이차보전,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

1주택자 대상 보증금 70%·3억원 한도…신규 사업장도 지원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비에 한정했던 대출이자 지원을 주민 이주비까지 확대한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린 1주택자는 연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13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과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5월 네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대출금리 중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p)까지 지원go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왔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기존 35개 사업장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원 분야도 사업비에서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넓어진다.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이다. 다주택자의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 지원이 적용되는 대출금은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이며, 최대 3억원으로 제한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기본이주비 대출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인 60일까지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으면 최대 지원 폭인 2%p가 적용돼 연간 60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절감액은 약 1800만원이다.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등 세부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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