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지분 헐값에 넘겨 370억원 배당…BS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9.30 12:00  수정 2026.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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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2세 지배 회사에 액면가보다 낮게 매각

지원금액 약 70억원 추산…시정명령·과징금 의견

BS 산업 홈페이지 캡처.

기업집단 BS 계열사가 개발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넘긴 혐의가 포착됐다. 지분을 넘겨받은 회사는 이후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S 계열사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문제가 된 거래는 비에스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프로젝트금융회사(PFV) 2곳의 지분이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로 사업이 끝나면 사업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한다.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과 의정부 고산 C1, C3블럭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PFV 2곳을 설립했다.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에스산업은 2020년 6월 3일 PFV 지분을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했다. 거래 가격은 액면가인 5000원보다도 낮았다.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PFV 2곳의 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지분을 통해 약 370억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에서는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토대로 약 70억원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부당지원 여부와 제재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등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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