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식]'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 발간

수원 = 최규원 기자 (gyuwon@dailian.co.kr)

입력 2026.09.28 16:11  수정 2026.09.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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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 표지.ⓒ수원특례시 제공

수원시 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갑질, 연령차별 등 공공영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와 판단 기준 등을 수록한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인권센터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처리한 인권침해 사건과 제도개선 사례 중 주요 결정례 10건을 선별해 결정례집에 공개했다.


수원시 공직자의 직장 내 성희롱, 민원인에 대한 인권침해, 수원시 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통장 재위촉 과정에서의 연령차별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례 9건과 제도개선 권고(수원시 지방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 대응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고) 1건을 수록했다.


사건의 사실 관계와 주요 쟁점,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권고 내용 등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별 인권침해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신청 요지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 요지 ▲인정 사실 ▲판단 ▲결론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공무원·공무직·임기제공무원·사회복무요원·공공기관 종사자·민원인 등 공공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인권센터는 2017년 첫 결정례집을 발간했으며, ‘2023-2025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은 네 번째 발간된 결정례집이다.


인권센터는 시와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조사 대상 기관에 시정 권고를 한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결정례집을 전국 공공기관과 인권 관계 기관 등에 배부해 인권연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2023~2025년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유예 인정 범위도 한층 확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입주한 뒤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미뤄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다. 유예 기간이 끝나 입주한 뒤에는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재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만 실거주 유예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때도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등은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 입법예고 됐고,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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