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교대운전부터 해외여행까지…추석 전 챙길 보험은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9.24 09:00  수정 2026.09.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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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운전 땐 임시운전자 특약 확인

여행자보험 휴대품·항공 지연 점검

단기 알바 시 직업 변경 통지 살펴야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과 해외여행 등 평소와 다른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상황에 맞는 보험 보장 내용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토스인슈어런스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이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평소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귀성길에 가족과 교대로 운전한다면 자동차보험 특약을,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와 항공기 지연 보장 등을 확인하는 식이다.


토스인슈어런스는 24일 최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족과 여행족, 혼추족 등 명절을 보내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보험을 정리한 '추석 연휴 라이프스타일별 맞춤 보험 가이드'를 공개했다.


먼저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이 가족이나 지인과 교대로 운전할 예정이라면 자동차보험의 '임시운전자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일정 기간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다.


특히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만큼 교대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발 하루 전까지 가입을 마쳐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예정이라면 기존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 운전 특약'이 포함돼 있는지도 살펴볼 만하다.


연휴 동안 며칠씩 집을 비운다면 화재보험의 '가재도난 보장 특약'도 확인할 수 있다.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재도구 등의 도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긴 연휴를 활용해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라면 여행자보험의 세부 보장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휴대품 분실이나 파손 등에 대비한 '휴대품 손해 보장'과 기상 악화 등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을 때 발생하는 숙박비와 식비 등을 보장하는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와 상품별로 보장 대상과 한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보험료만 비교하기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연휴를 보내는 '혼추족'이라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점검해볼 수 있다.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거나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이다.


연휴 기간 물류센터나 배달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직업이나 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이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서 사고 위험이 달라진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할 수 있다.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유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전에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명절을 맞이하는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각자의 패턴에 맞춘 실질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장을 스마트하게 챙기고 안전하고 풍성한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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