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우대형 기여금 12%→15% 상향
미취업 청년 최대 2000만원 ‘기회자금’…취업준비 기간 이자 면제
비아파트 구입·전월세 지원 신설…청년 금융정책 자문단도 구성
금융위원회는 21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를 열고 내년도 청년 금융지원 사업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 2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에게 가입 문턱을 열고,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과 비아파트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도 새로 도입한다.
금융위는 21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미리 만나는 2027 금융위 청년 사업’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청년 금융지원 사업을 공개했다.
올해 약 8700억원인 청년 지원 예산을 내년 약 2조1000억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 취·창업, 주거 등 3개 분야에서 6개 신규·개편 사업을 추진한다.
핵심은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춰 금융지원을 연결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기회자금 ▲금융혁신 취·창업 지원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청년미래적금은 내년부터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일반형 정부 기여금은 6%로 유지하되 우대형은 현행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의 기여금을 적용한다.
모든 가입자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수익률 7% 가정 기준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2110만원, 우대형 2285만원이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적용되는 중기우대형은 2479만원으로 늘어난다. 수익률을 8%로 가정하면 중기우대형 만기 수령액은 2507만원 수준이다.
미취업 청년 최대 2000만원…취업 준비 땐 이자 면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을 제외한 만 19~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자다.
대출 한도는 생애 최대 2000만원으로 1회 최대 500만원, 연간 75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잠정 금리는 일반 미취업자 기준 연 4%로 별도 보증료율 1%포인트가 붙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고졸 미취업 청년에게는 1.6%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취업 준비 기간에는 최대 8년의 거치기간 동안 정부가 금융기관에 이자를 대신 내 청년의 이자 납입을 면제한다. 세부 상품 조건은 향후 구체화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아동 때부터 청년기의 종잣돈을 마련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로 만든다. 부모가 자녀 명의 펀드에 가입하면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지원금을 함께 적립하는 방식이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중위소득 50~150% 가구에는 부모 납입액에 따라 연 최대 100만원을 매칭한다.
금융위는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투자하고 연 6% 수익률을 가정하면 약 7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 핀테크 창업과 금융권 취업 지원에도 5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핀테크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검증과 금융회사 연계 사업화에 30억원을 지원하고, 20억원을 들여 AI·핀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과 실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교육 수료생 가운데 약 100명에게 인턴십을 연계할 계획이다.
비아파트도 정책모기지…전세·월세 묶어 보증
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연간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최대 8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소득요건은 7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부부 중 1명을 기준으로 한다.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넣기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연 4조5000억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다. 신혼·유자녀 청년의 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청년 단체와 사업 대상 청년, 사업 운영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청년 금융정책 자문단’도 구성한다.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세부 운영방안에 반영하는 한편 내년도 청년 사업 예산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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