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기관·기업 40곳에 수출통제…“재군사화·핵보유 저지”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6.06.29 16:53  수정 2026.06.29 17:31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일본 기관·기업 40곳을 이중용도(민간·군사 겸용) 물자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 이후 중국은 희토류 등 전략물자와 방위산업 공급망을 지렛대 삼아 압박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물품 수출단속조례에 근거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최종 사용자·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을 ‘관심’ 명단에 각각 올렸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방위연구소와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를 비롯해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이 포함됐다. 중국 수출업자는 이들 기관·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으며, 해외 조직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들 기관에 이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진행 중인 관련 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심 명단에는 미쓰이 E&S와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즈, 고마쓰 NTC 등 20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 일반허가 신청이나 등록 정보 신고 방식으로는 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개별 허가를 신청하려면 위험평가 보고서와 함께 해당 물품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관심 명단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더욱 엄격히 심사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대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명단과 관심 명단 20곳씩 선정해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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