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방' 개미, 하루에 1108억원 강제 청산 당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6.25 17:07  수정 2026.06.25 17:08

코스피 반등에도 반대매매 발생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반대매매 발생 규모가 약 110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개인 투자자들이 6월 초에 이어 또 한 번 1000억원대 강제 청산을 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쏠림으로 증시 널뛰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빚투(빚을 내 투자)' 개미들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반대매매 발생 규모는 약 1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23일 9.99% 폭락한 뒤 이튿날 3.26% 반등했음에도, 1000억원이 넘는 개인 보유 주식이 강제로 팔려나간 셈이다.


반대매매 금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 9일(약 1698억원) 이후 처음이다.


이달 초에는 반대매매가 5일, 8일, 9일 등 3거래일 연속 이어지며 개미 피해가 약 4751억원까지 불어난 바 있다.


개미 피해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호실적 영향으로 이날 코스피가 급등 마감했지만, 향후 변동성 장세에서 또다시 반대매매 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전날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약 1조3769억원으로 파악됐다.


위탁매매 미수금이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다. 갚지 못할 경우 3거래일째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특히 하한가(-30%)에서 강제 매각되는 탓에 개인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최대 규모(약 38조6328억원)로 불어난 신용거래융자도 잠재적 부담이다.


신용거래융자란 개인 투자자가 주식예탁금 등을 담보 삼아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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