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5.06 08:30 수정 2026.05.06 08:30자녀 유무에 따라 연 3.0~3.5% 금리 적용…최대 4년간 지원가능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에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해 왔다.
대출이자 지원은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적용 금리는 가구 구성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 3.5%, 그 외 가구는 연 3.0%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본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오피스텔 포함)여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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