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 ⓒ뉴시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를 받은 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불법어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현장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무허가, 영해침범 등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게 인계해 이중으로 처벌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불법어업은 우리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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