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선박 정부가 직접 철거한다…관련 법 4건 국회 통과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23 19:58  수정 2026.04.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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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앞으로 항만에 무단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을 항만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선주에 대한 처벌·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해,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입·출항법 개정안은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에도 항만구역 내 예선과 동일한 등록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미등록 예선이 화물선 입·출항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예선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해수부는 내다봤다.


해양폐기물법 개정안은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폐기물 수거 행위도 포함됨을 명시했다. 연안 지역 지방정부는 장마·태풍 등으로 하천을 통해 유입된 타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국가의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수거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현행법은 시설 운영 권한에 대한 명시적 위임 규정이 없어 계약 체결 가능 여부를 둘러싼 해석상 혼란이 우려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촘촘한 예선 관리를 통해 항만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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