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0.1%p 우대금리 제공
인증서 제출 없이 자동 조회 추진
16일 부산시 남구에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인증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인증정보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공단과 주택금융공사는 16일 부산 남구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과 기밀 성능을 높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녹색건축물을 뜻한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산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됐다.
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으로 한국부동산원 등 6개 인증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인증시스템을 통해 국내 인증 현황을 공개하며 관련 제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정보를 주택금융공사에 상시·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관련 홍보 강화에도 협력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그린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과정에서 별도 인증서 제출 없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여부를 자동 조회·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인증 주택에 대한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 협력이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달성하는 협업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혜택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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