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2022년 9월 등록 산지 대상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종사 임업인·법인 신청 가능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산림청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가 30일 마감된다. 산림청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과 법인에 기한 내 접수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일정 기간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법인이다.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법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접수 마감 이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산림청은 접수 기한이 지나면 올해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대상자들의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접수 기한이 지나면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임업인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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