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수주 활동 엄격 적용”
압구정5구역 조감도 예시.ⓒ서울시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에 엄정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날 입장문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일 조합이 ‘입찰서류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를 재차 안내했음에도 경쟁사 관계자는 조합과 당사 몰래 도촬용 펜카메라로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공정 경쟁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경쟁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핵심 경쟁요소가 포함된 서류 밀봉은 입찰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해 어느 한쪽이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최근 경찰에 입찰서류를 촬영한 DL이앤씨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현대건설은 공정한 경쟁을 약속했다. 회사는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클린수주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모든 불법·비정상적 요소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조합의 판단과 절차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혼선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압구정 한양1·2차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일 입찰 마감 결과 DL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응찰하며 경쟁입찰이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DL이앤씨 관계자가 소형 카메라를 조합 사무실에 반입해 촬영하던 중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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