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축계,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투명성 제고 협력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4.09 11:04  수정 2026.04.09 11:05

10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 발표

ⓒ데일리안 DB

정부가 건축계와 협력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실력 있는 건축사가 공정하게 당선되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9일 국토교통부는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5개 단체와 오는 10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공동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과 공정공모협의체 대표인 이진오 건축사를 비롯해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박상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이금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서영주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와 공정공모협의체는 지난해 4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개정방안을 함께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를 뒷받침하는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돼 처벌받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사전접촉 신고 및 제재 시스템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공고~최종심사 사이에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 및 발주기관에 신고 및 조치의무가 부과되며, 차후 공모 참여 시 패널티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그 외에도 심사결과 공개 항목을 확대(단계별 평가결과 등)하고, 심사위원 중 교수나 건축사 등 어느 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한다.


또 ‘중대한 지침·법령 위반사항 확인체계’도 마련한다.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주체, 판단기준 및 절차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인 ‘건축허브’의 기능을 강화한다.


건축허브는 발주기관의 공모 관련 업무 부담경감과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4년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모든 공모 과정의 온라인 운영을 지원하며, 2000여명의 심사위원 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설계공모 관련된 정보는 건축허브뿐 아니라 세움터로 이원화돼 있는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한단 방침이다.


심사 품질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이 연 12회, 월 2회 이상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사위원 심사 총량제 준수 여부도 개별 확인서가 아닌 온라인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별 발주기관이 공모 운영 시 건축허브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서울 등 자체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경우 건축허브와 연계하여 건축허브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계획이다.


공정성 제고방안에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며, 동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4.10~5.20) 될 예정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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