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개사무소 집중단속…정부, 부동산 불법행위에 철퇴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09 11:00  수정 2026.04.09 11:00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걸려 있다. 기사 본문과 연관 없는 사진.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를 단속해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 탈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한 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과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 관련해 모든 시 ·도청에 첩보수집과 단속활동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제보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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