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내달 9일’…토허가 신청분도 중과 적용 배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09 10:00  수정 2026.04.09 10:01

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적용 보완추진 방안

1주택자 역차별 우려…“종합적으로 검토 중”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내달 9일로 확정하고,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적용 보완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경부, 국토부, 금융위 등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주택자가 신청 기간 내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 시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해 적용이 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한시적이긴 기업투자를 통한 또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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