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수당제 금지에 반발…작년 합의와 충돌
"현장 혼란·법적 분쟁 우려"…업종 특성 고려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대화 결과보고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정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의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초과근무시간)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의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수당제와 고정OT 형태를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이번 지침이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라며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함으로 인해 향후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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