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정 원스톱"…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접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4.08 16:42  수정 2026.04.08 16:43

세무 신고 모든 과정 전산화

미래에셋증권은 8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세무신고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8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세무신고 전 과정을 전산화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 3.0' 디지털 기반 금융 혁신 전략 일환으로, 신고대행 서비스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연 1회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라면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지점, 고객센터 또는 M-STOCK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해도 담당 세무법인을 즉시 배정받지 못해 실시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타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은 이메일로 별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이번 고도화를 통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과 세무법인 간 인터페이스(API)를 연동시켜 고객은 세무대행 접수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고객이 M-STOCK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세무법인이 매칭되고 예상 세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신청접수 ▲서류검토 ▲신고완료 ▲납부서 발송 등 진행 상황은 즉시 파악 가능하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과정이 안내된다.


미래에셋증권 고객이라면 타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대행서비스 신청부터 신고, 납부까지 전 과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들이 투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스마트한 투자환경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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