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선박 2000척 선원 공제 100% 재가입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4.07 07:46  수정 2026.04.07 07:46

정조합원사 2.5% 공제료 할인

한국해운조합 전경.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 이하 조합)은 선원 공제에 가입한 2000여 척 선박에 대해 100% 계약 갱신했다고 7일 밝혔다.


조합 선원 공제는 1974년 시작해 ‘선원법’에 따른 ▲요양 보상 ▲상병 보상 ▲장해 보상 ▲일시 보상 ▲유족 보상 ▲장제비 ▲행방불명 보상 ▲소지품 유실 보상 등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합은 법정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사용자 배상책임 담보, 선원 사망 또는 실종 시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관습상 비용 담보 등 다양한 특별약관과 추가 약관을 운영 중이다. 정조합원사에는 2.5% 공제료 할인 혜택도 적용한다.


조합은 “선원 공제는 해운산업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핵심 제도로 조합은 앞으로도 혜택과 담보를 확대해 조합원과 선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공제사업을 통해 선원 권익 보호와 해운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선원 임금체불을 보장하는 선원임금채권기금 운영과 장학, 포상 제도 등 해운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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