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43억 약정금 소송서 알려져
…조현문 측 "이례적 결정" 대한변협에 재청원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연합뉴스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진정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각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은 2024년 3월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별세 후 상속 분쟁 과정에서 바른이 의뢰인 의사에 반해 조현준 효성 회장 측 법무법인 화우의 합의서 수용을 압박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의 징계 진정에 대해 대형 로펌의 외부 노출 부담을 이용한 압박이자 보수를 줄이려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실제 바른은 조 전 부사장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가 보수 이견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2024년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43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바른은 지난해 1월 16억원 규모 주식 가압류도 신청해 인용됐으며, 해당 가압류는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기각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울변회는 바른이 고객의 중요한 법정기한을 목전에 두고 성공보수를 청구하면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한 것과 같이 중대하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았다"며 "서울변회의 진정 사건 기각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 즉시 재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에서는 재판결과 또한 참고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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