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미준수·판매량 부풀리기 등 신고 대상
지원금 환수·참여 제한·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진행 중인 매장 전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가운데 가격이 오른 품목과 대체 소비 품목, 명절과 김장철 등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면 소비자에게 20~30%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다. 정부의 할인 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돌아가는 편법 사례가 여기에 포함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뒤 할인 판매하는 행위, 정부 지원 할인율을 지키지 않는 행위, 1인 할인 한도를 넘긴 동일 구매자의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 부정 사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유통업체 지원금을 환수하고 사업 참여 제한과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현재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메뉴에서 시범 운영한다.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 정식 구축할 예정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혜택이 유통업체가 아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