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지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수족관 보유생물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을 반영해 마련됐다.
수족관 관리체계 고도화와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주요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수족관 허가제 이행 기반 마련이다. 2022년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된 수족관 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등록제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 수족관 운영이 가능했으나, 허가제에서는 사육환경·질병·안전관리·전문인력 확보 등 강화된 동물복지 기준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수부는 수족관 설계·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 심의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및 운영역량 강화다. 해양동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보유동물의 종별 특성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성장기·번식기·노령기 등)와 개체 상태(치료 중·방류예정 등)까지 고려한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한다.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침도 최근 향상된 동물복지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 질병·안전관리 지침은 실제 사고사례를 심층 분석해 발생 원인과 상황별 예방조치를 담도록 개선하고, 수족관 종사자 법정교육 프로그램도 직무별(사육·수의 등) 또는 단계별(공통-기초-심화)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셋째,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 및 공익적 활동 확대다. 수족관이 해양동물 보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양동물 구조·치료 활동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구조 실적에 따른 기관별·개인별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공공 연구기관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면 민간 수족관이 기술을 이전받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의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수족관의 우리나라 바다생물에 대한 교육·전시도 확대해 국민의 해양생물 보전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넷째,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족관 운영이다. 현재 건립 중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2027년 준공 예정)를 수족관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지방정부·수족관·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과 연계한 해양생물 보전사업도 확대한다. 수족관 폐관 시에도 해양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연방류가 어려운 동물을 야생과 유사한 환경에서 상업적 이용 없이 보호관리하는 한국형 해양생물 생츄어리 조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한층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수족관이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족관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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