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개편 시행한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생성
정부가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택배비 비용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개편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비만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신청 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택배 이용 증빙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 등 2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택배 이용 증빙 1종만 내면 된다. 지원 금액은 건당 3000원으로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경우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고령 섬 주민이 자녀 도움을 받아 물품을 구매·배송받은 경우에도 택배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신청 방법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별로 온라인 접수 창구 개설·운영이 의무화된다. 육지에 사는 자녀 등이 온라인으로 섬 주민 택배비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 사항은 올해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신청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인 섬 주민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들이 구매·배송받는 사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며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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