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조정자 재기 지원 카드 2종 출시…“포용금융, 비용 아닌 미래 투자”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2.09 09:00  수정 2026.02.09 09:00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 도입

연체 없으면 신용점수 무관 이용…최대 33만명 혜택 전망

금융위 “재기 지원은 비용 아닌 미래 고객 투자”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중인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복귀와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한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중인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복귀와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업계와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한다.


금융위는 연체가 없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교통·결제 수단을 제공하거나, 서민금융 보증을 통해 영업자금을 지원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상품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말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포용금융 과제로, 채무조정 이행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목표로 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와 고금리, 소비부진 등 외부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재기에 성공하도록 돕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이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금융회사의 고객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기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 고객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현재 금융회사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 기능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 전까지 민간 금융서비스 이용이 제한됐으나, 해당 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진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이며, 정상 상환을 지속하면 최대 30만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약 3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발급된다.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기존 햇살론 카드보다 상향됐고, 보증료는 면제된다.


다만 카드대출, 리볼빙, 일부 업종 결제 등은 제한된다. 공급 규모는 1000억원이다.


권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행 중이라도 낮은 신용점수를 이유로 이용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후불교통카드와 햇살론 카드가 채무조정 중인 분들의 일상과 영업 활동을 이어주는 최소한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2월 20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3월 23일부터 카드사와 겸영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발급 규모와 연체 추이를 점검하며 추가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