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2.06 10:39  수정 2026.02.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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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지원·납세자 편익 증진 등 개선

관세청.ⓒ연합뉴스

관세청은 6일 누리집을 통해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오는 6월부터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규모 수출업체의 신고절차 간소화 및 수출 비용 절감 효과로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도 연장된다. 풀필먼트 수출의 확정가격 신고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디지털 방식으로 원스톱 처리된다.


이에 따라 수출 환급 등을 위해 민원인이 중소기업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식을 개선해 세관 담당자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증명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혼용작업 전까지’였던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였던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기업의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세법 관련 조문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개정 법조문 내용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연장해 보세공장 제도를 이용한 첨단·핵심 산업의 조세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물품의 관세조사 시 과세가격 분야 제외,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보세운송 운송수단 신고의무,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성립 요건 강화 등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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