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
코스피가 전 거래일(5084.85)보다 85.96포인트(1.69%) 오른 5170.81에 장을 마감한 2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종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영문공시 의무가 내년 3월부터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규정 및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의결에 따라 영문공시 의무를 적용받는 상장사는 현행 111개사(1단계)에서 오는 5월부터 265개사(2단계)로 늘어난다.
2024년 시행된 1단계는 '자산 10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적용됐다.
오는 5월 시행되는 2단계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영문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도 늘어난다. 주주총회 결과 외에 영업·투자활동 등 55개 항목의 주요 경영사항 전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을 빠짐 없이 영문공시해야 한다.
공시 기한도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는 '당일 공시'로 변경된다.
3단계에 해당하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의 영문공시 의무화 시점은 기존 2028년 5월에서 내년 3월로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시행시 영문공시 대상 기업은 848개사로 증가한다.
금융위는 "코스피 시장의 우리나라 대표시장으로서의 위상과 글로벌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주총 의안별로 가결 여부 정보만 공시해도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의안별로 찬성·반대·기권 비율 등 표결 결과가 주총 당일 바로 공시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비율 외에 주식 수까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상장사 임원 보수 정보도 오는 5월부터 구체성을 띠게 됐다.
현재 임원 보수 공시는 기업 성과와 보수 간의 관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데다 보수를 산정한 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임원 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 사유와 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아울러 임원 주식 기준 보상도 별도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수와 별도 공시돼 임원이 받는 전체적인 보상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을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 개인별 상세 보수 현황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 기준 보상의 현금 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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