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표들과 간담회
세무조사 유예 등 안내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새해 첫 기업 행보로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을 찾아 현장 중심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이날 경남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실질적인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세청장이 김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선제적인 자금 부담 경감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해 법인세 납기 연장으로 2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해 위기를 넘겼다”며 세정 지원 실효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 건의는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우수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도 3개월 직권 연장(6월 30일까지)한다.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분할 납부 금액 역시 3개월 연장 혜택을 준다.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법정 기한보다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 지급한다.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접수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심사 및 처리한다.
해외 현지에서 겪는 세무 애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주요 진출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기업들의 우려가 큰 이전가격 과세 및 사업소득 구분 등과 관련하여 ‘전용 소통창구’를 마련해 맞춤형 컨설팅과 구제 절차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위해 발로 뛰겠다”며 “국세 행정이 우리 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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