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前멤버 다니엘 등에 청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
걸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상당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계약해지 및 풋옵션 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다니엘 등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어도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양측 간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지난달 어도어로의 복귀 의사를 밝혔고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뒤이어 뜻을 함께 했다.
어도어는 그러나 지난 29일 공식입장을 내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알리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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