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ESG 경영공시 항목 확대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30 15:00  수정 2025.12.30 15:01

ESG가이드라인 마련…경영공시 11개 세항목 추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 반영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서면 의결했다.


먼저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ESG 공시항목을 확대·체계화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및 정보보호’ 항목을 안전관리, 정보보호 등 2개 항목으로 분리하고 세항목 10개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ESG공시항목은 기존 31개에서 41대로 확대된다.


또 지난 9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산재사고 사망자수 공시항목을 연 1회 공시에서 분기별로 공시하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부상자 수를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 강화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공공기관 AI활용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공공기관 AI활용 현황󰡑공시항목을 신설했다.


수정된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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