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농촌 빈집 철거비 최대 1600만원 지원으로 단가 현실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112종 확대에 항목 추가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포함해 농촌 생활서비스와 정주 여건 개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국가식품클러스터 규제 개선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을 목표로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상 지역은 연천, 정선, 옥천, 청양, 순창, 장수, 신안, 곡성, 영양, 남해다.
농촌 환경 분야에서는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도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우선 대상으로 지역주민 참여 수거지원단의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시군별 수요를 반영해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농촌 빈집 정비 지원 단가가 크게 오른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 3만호 정비를 위해 빈집 1호당 철거비 지원을 최대 7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철거는 빈집 소유자가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이 직접 추진하는 구조다.
활용 가능한 빈집 4만8000호에 대해서는 재생모델을 추가 발굴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빈집은행’ 참여지역도 2025년 기준 21개 시군에서 추가 모집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농업인 건강 지원도 확대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대상 연령이 2025년 51세에서 70세였던 기준에서 2026년 51세에서 80세로 넓어진다. 대상 인원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될 계획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항목을 112종으로 확대한다. 기존 102종에서 10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등 은퇴한 국가 봉사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사업도 예고했다. 입양 시 사료비와 의료비 등 돌봄 비용 지출에 대해 연 최대 100만원을 환급하는 내용이다. 제휴 동물병원과 사료업체 이용 시 할인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과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 등 규제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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