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수도권 7개도 21개 시·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5.12.29 11:00  수정 2025.12.29 11:01

지역활성화지역.ⓒ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20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해 다시 지정하면서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됐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했는데, 이후 7개도에서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 평가한 후 대상을 선정에 국토부에 지정을 요청하면서 총 21개 지역이 지정됐다.


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차에 지정됐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700억원을 지원했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500억원을 지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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