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에도 국외계열사·사익편취 우려 여전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23 13:39  수정 2025.12.23 13:41

공정위,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공시집단 중 지주회사 전환 ‘45개’

2016년 8개→2025년 45개로 급증

전환집단 60.4%…사익편취 규제대상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지주회사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 우회 가능성과 계열사를 활용한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주회사 수익의 절반 이상이 배당금과 상표권 사용료 등 무형자산에 집중돼 이를 통한 부당한 이익 이전에 대해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공시집단 10년 새 ‘5배’


연도별 지주회사 전환집단 추이.ⓒ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5개 사다.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2016년 8개에서 올해 45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대표적인 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여러 자회사를 소유하며 그룹의 경영 방향을 조율하는 형태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47개)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 전년(24.7%, 47.7%)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공정위는 “최근 10년간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의 지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 232개… 체제 밖서 총수일가 지배


다만, 전환집단 소속 384개 계열사 중 232개(60.4%)는 체제 밖 계열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 밖 계열사는 그룹의 중심이 되는 지배회사 체제 내에 편입되지 않은, 그룹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별도의 계열사를 뜻한다. 즉, 전환집단 소속 중 232개는 총수 일가가 부당한 내부거래 등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232개 중 지주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26개였다. 해당 회사가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율은 평균 9.97%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같이 총수일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의 상단에서 지분을 보유하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향하는 수직적이고 투명한 소유·출자구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수익 51%가 배당…상표권·임대료도 주요 재원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51.5%였다. 공정위는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가장 주된 수입원으로 파악했다.


계열사 간 배당외수익 거래가 가장 큰 항목은 상표권 사용(1조4040억원),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2272억원, 임대료 3269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2068억원)로 나타났다.


전체 상표권 사용료 합계액은 1조404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3.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 동일집단(1조3506억원) 대비 약 534억원(4.0%) 증가한 수치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들은 지주회사들이 배당수익 이외에도 다층적·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상표권 사용료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곤란할 수 있는 무형자산(브랜드)을 이용해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손쉽게 이관하는 부당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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