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머스크 보상안' 대법원서 되살아나…200조원대 규모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12.20 11:08  수정 2025.12.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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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주 대법원, 1심서 무효됐던 보상안 복원 판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AP/뉴시스

2018년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규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무산될 뻔했지만, 사법부 판단을 통해 되살아났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테슬라의 CEO 보상안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테슬라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 대법원은 머스크가 성과에 연동된 주식 보상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이 판결이 나온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옮았음이 결국 입증됐다며 관련 게시물에 답글로 "나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끝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보상안은 2018년 계약된 것으로,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안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리처드 토네타가 이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이 토네타의 손을 들어주며 지난해 이 보상안을 무효로 판결했다.


당시 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으므로 보상안 승인 역시 머스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머스크의 보상안의 가치가 약 1400억 달러(약 207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테슬라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시가총액 8조5000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회사가 머스크에게 1조달러(약 1481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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