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체감한다는 응답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올해 조사는 지난해 조사 대상인 20개 업종에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로 추가해 총 21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51.9%로 전년(47.2%)에 비해 4.7%포인트(p) 증가했다.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2조5052억원, 대리점의 평균 매출액은 106억원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자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 분포는 최소 1921억원(스포츠‧레저업종)에서 최대16조2399억원(통신업종)이었다.
대리점 업종별 평균 매출액 분포는 최소 2조6000억원(여행업종)에서 최대311억원(제약업종)으로 나타나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 업종별 사업규모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8.6%로 전년(89.4%)과 비교해 0.8%p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약(97.5%), 주류(95.1%), 의료기기(95.8%)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판매(73.2%), 화장품(72.9%), 스포츠·레저(74.1%)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거래과정별로는 물품수령(93.4%), 거래대금수령(92.6%), 계약체결 과정(91.9%)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거래단가결정(80.5%),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85.4%)의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도 91.6%로 전년(91.8%) 대비 0.2%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약(98.5%), 주류(97.3%), 의료기기(96.4%)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화장품(78.2%), 자동차판매(81.1%), 스포츠·레저(82.6%)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5%로 전년(16.6%) 대비 3.9%p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판매(58.6%), 보일러(39.3%), 스포츠․레저(32.3%) 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제약(10.0%), 의료기기(12.3%), 페인트(12.9%) 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낮았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는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벌칙을 부과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7.8%),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구입강제 행위(4.6%), 대리점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4.2%) 순으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는 자동차판매(50.2%), 보일러(30.0%), 주류(20.0%) 업종에서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입강제 행위는 스포츠·레저(23.6%), 보일러(19.3%) 업종에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자동차 판매(9.3%), 기계(7.2%), 화장품(7.0%) 업종에서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공급업자와의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2억143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5%로 상당히 높았다.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2%(10년 이상은 46.1%)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대리점의 비율은 14.0%였고,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은 평균 559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뉴얼의 평균 주기는 7.5년이었으며 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한 결정이 28.7%, 자발적인 결정이 71.3%로 집계됐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로 전년(28.1%) 대비 1.2%p 증가했고 업종별로는 화장품(62.1%), 가구(70.0%), 스포츠․레저(67.7%), 의류(64.3%)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현재 온라인판매를 하는 경우는 11.6%에 불과했으며 온라인판매 경험이 있는 대리점(16.8%)이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판매를 금지·제한하도록 요청받은 경우는 23.6%로 나타났다.
향후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대리점주들의 협상력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리점 운영에 있어 초기 창업비용 및 리뉴얼 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리점 계약이 대체로 1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어 대리점이 투자비용 회수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는 일률적 규제보다 연성규범을 통해 각 업종·거래 방식에 맞는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게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며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및 대리점 동행기업에 대한 홍보와 모범사례 전파를 통해 각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스포츠·레저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는 등 모범기준을 확대해 대리점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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