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 행정명령…"의료용 약물로 분류"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5.12.19 09:20  수정 2025.12.19 14: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고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통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마초와 CBD(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그동안 연방 정부의 마약 통제 정책은 대마초에 대한 의료 연구를 제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마초는 이날부터 통제물질법(CSA)상 기존 1급에서 3급으로 분류된다. 1급에는 헤로인 등 중독 위험이 있는 마약이, 3급에는 케타민·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큰 의료용 약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FDA)은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등 통증을 다루는 데 의료용 대마초가 과학적으로 도움된다며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다. AP는 “연방 정부의 결정으로 많은 주가 곧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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